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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투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국민 투표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선거권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국외부재자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합니다.


공관 방문 또는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청

전자우편 및 우편(개정 '15. 8. 13.)신청
 재외공관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 

홈페이지(개정 '15. 8. 13.)신청
홈페이지 주소(http//ok.nec.go.kr, http://ova.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해당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대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됩니다.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재외공관에서도 등재 여부 확인 가능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 전 30일에 확정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
- 한미과학협력센터(1952 Gallows Rd. Suite 330, Vienna, VA 22182)
* 2017. 4. 25 - 4. 30 (6일간 운영) 오전 8:00 ~ 오후 5:00
- 메릴랜드 한인회 회의실(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 2017. 4. 28 - 4. 30 (3일간 운영) 오전 8:00 ~ 오후 5:00
□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을 가지고 가야함(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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