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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 밖을 나가 보니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더군요.

조만간 7, 8월이 다가오면서 그 동안 정들고 즐거웠던 Charlottesville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알아볼 내용이 있어 찾아보던 중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한번쯤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어 아래에 링크를 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해외이사자 자격기준 및 이사물품 통관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Q&A"부분에 가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흔히 말하는 "카더라"통신보다는), 이곳에서 이사물 통관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관세로 인하여 당황스런 일을 당하시는 것을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사물품의 통관http://www.customs.go.kr/hp/homepage/wok/PDAS241_01.htm

이사물품 통관의 Q&A
http://call.customs.go.kr/exDefault.asp

1.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물품이 면세가 되고,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하는지 살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를 하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위의 글의 링크를 참고한다.

2. 자신의 미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준이사자와 이사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면세되는 물건의 종류가 다르니 이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도록 한다.

3. 사용중이었던 물건은 면세가 되는데, 사용중이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물품(예를 들어 50인치 이상 TV)이 있으니 이 또한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사용여부의 판정은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

5. 관세를 물어야 되는 물품의 세금은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물품의 사용기간에 따라 가치감소분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므로 물품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도록 한다. 영수증이 없으면 별도의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하며, 이는 실제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6. (사례)원래 쓰던 32인치 TV와 29인치 TV가 있었으며, 여기에 42인치 TV를 새로 구입하여 사가려고 하였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29인치 TV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50인치를 넘지 않는 2대의 TV (32인치와 42인치)중 1대만 면세가 된다. 물론 모두 사용흔적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여부 판정기준은 관세청 홈페지이 참조) 따라서 42인치를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32인치는 사용기간(영수증 지참)에 따른 가치감소분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금으로 물게된다. 50인치이상의 TV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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